위법성 있는 종교법인 자연장지 허가 논란
상태바
위법성 있는 종교법인 자연장지 허가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6.22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안군, 인허가 신청서류에 사전 공사·산지훼손 증거 담겼지만 무시
몽탄면 달산리 주민들 “아무것도 몰랐다! 원상복구, 허가 취소해야”

무안군이 대규모 절토와 성토가 동반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허가 해줘 주민들이 난개발이자 공동묘지 조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서류엔 허가 전에 산지를 훼손하며 공사를 진행한 증거가 담겨 있는데도 무안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다.

몽탄면 달산리, 봉명리 주민들은 무안군이 허가내준 종교법인의 자연장지가 난개발이자 공동묘지 조성 이라며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목포 A종교법인에서 지난해 9월 몽탄면 달산리 감돈저수지 인근 임야에 659㎡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대체산림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같은 해 11월 자연장지를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신청서엔 300㎥에 가까운 절토와 성토, 옹벽공사 등이 포함돼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 자연장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절토 과정에서 암반을 깨는 등 난개발도 진행됐다.

최근에야 마을 앞산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종교법인의 자연장지라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A종교법인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인허가 서류엔 허가 전에 옹벽을 올리고 산지를 훼손한 증거가 담겨 있다.
A종교법인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인허가 서류엔 허가 전에 옹벽을 올리고 산지를 훼손한 증거가 담겨 있다.

특히, 종교법인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인허가 서류엔 산지훼손을 동반해 허가 전 공사를 시작한 장면이 사진으로 제출돼 있지만 무안군은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았다. 흙이 파헤쳐지고 2~3단의 옹벽이 설치된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어 동일한 공사를 허가 전에 시작했고 산지까지 훼손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법성을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에 달산리와 봉명리 주민들은 원상복구와 자연장지 허가취소를 무안군에 요구하고 있다.

마을주민 B모 씨는 “허가도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산지훼손도 명백한 사실인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자연장지라고 하지만 일종의 공동묘지다. 마을주민과 일언반구 상의 없이 허가가 나갔다니 기가 차다”고 말했다.

몽탄면 달산리, 봉명리 주민들은 무안군이 허가내준 종교법인의 자연장지가 난개발이자 공동묘지 조성 이라며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몽탄면 달산리, 봉명리 주민들은 무안군이 허가내준 종교법인의 자연장지가 난개발이자 공동묘지 조성 이라며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연장지 법을 도입하면서 거리 제한이나 주민 의견수렴 등의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산지훼손과 사전 공사 의혹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무안군은 설계와 다소 다르게 공사가 진행됐다며 6월 21일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자연장(自然葬)은 매장방식이 아닌 바다나 산 등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의 장법이며 잔디장, 화초장, 수목장 등이 이에 속한다. 화장한 유골을 땅속에서 분해가 되는 용기에 담아 봉분 없이 매장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