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주민만 가능” 무료 가족사진 촬영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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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주민만 가능” 무료 가족사진 촬영 속지 마세요!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7.07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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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사기성 광고 등장…무료라더니 180만원 요구 ‘피해 속출’
소비자가 결제 여부 결정, 형사고소 민사소송 쉽지 않아 주의해야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가족사진을 무료로 찍어준다는 광고를 무작위로 퍼뜨려 촬영 이후 수백만원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하는 바가지 상술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7월 7일 페이스북에 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가능하다며 무료로 가족화보를 찍어준다는 광고가 등장했다. ‘무안 가족을 위한 가족화합 무료지원’이라며 촬영장 정비 및 정리비용으로 3만원만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최행사가 아니고 지역작가들이 여는 이벤트라고 했지만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지자체 행사처럼 여겨진다.

이 같은 광고는 사기에 가까운 바가지 상술이다.

해남신문에 따르면 A씨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남 거주민 가족화보 무료지원’이라는 SNS 광고를 보고 목포에 있는 해당 사진관을 찾아가 촬영했다.

아내와 장모, 자녀 등 가족 5명이 사진관을 찾았고 소정의 메이크업 비용만 받을 뿐 촬영과 복장 대여는 모두 무료로 알고 사진촬영에 임했다.

웨딩드레스는 물론 경성시대 의상, 한복, 캐주얼 복장 등 수백 장의 사진촬영이 이뤄졌고 공짜라던 사진은 알고 보니 A4용지 크기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다른 사진을 한 장 더 가져가려면 얼마냐는 질문에 사진관은 30만원이라고 답했고, 잘 나온 사진들을 앨범 형식으로 가져가려면 130만~180만원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또 사진이 담긴 메모리카드나 USB를 팔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앨범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판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40만원을 지불하고 무료 사진 한 장과 추가 사진 한 장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페이스북에 등장한 사기성 무료 가족사진촬영 광고

A씨는 “선착순 100명 모집이나 무료라는 문구로 현혹한 뒤 결국 수백만원의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악덕 상술이었다”면서 “가족과 함께 목포까지 간데다 장시간 사진촬영을 한 터라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SNS 광고는 다문화 가족들이 해남군의 지원사업으로 착각하고 공유하며 다문화 가족들이 문제의 사진관을 많이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업계에 따르면 ‘무료 사진 이벤트’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상술이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말하고서 사진 촬영을 마치고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 패키지 상품 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선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사진 파일을 모두 삭제한다며 결제를 유도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가족이 모두 모여 사진 촬영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 아까워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본 직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지만 환불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과 시험검사, 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해 합의를 권고한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소비자가 결제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도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만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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