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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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한 업체 덜미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8.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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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아파트 건설 14개 공사 7개 하도급 업체 위탁 후 4억 지급 안해

무안에서 하도급 업체 7곳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엠브이지토건(주)에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주)에 60일 내 하도급 업체 7곳에 미지급 대금 1767만원과 지연이자 9027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주)는 무안군 해제면 A·B 아파트 건설사로 조적·타일·방수 등 14건의 공사를 7개의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다. 이후 업체들이 공사를 마쳤지만 엠브이지토건(주)는 법정지급기일인 60일 내에 대금 중 일부 3억9624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엠브이지토건(주)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6077만원을 변제했다.

7개 업체에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원, 하도급 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7857만원을 상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5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 8억6885만원 중 4억7261원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기고 지급했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1068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업체의 피해를 구제하고 대물변제와 같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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