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과다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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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해외연수 취소 위약금 과다지급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8.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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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34일 전 취소하고도 1600만원 위약금 지급 ‘배임 의혹’
시의회 “법률자문서 계약해지 따른 손해배상 책임있다 답변”

목포시의회(문차복 의장)가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 1600만원을 지급한 과정에서 배임 의혹이 불거져 목포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연수 34일 전 취소했음에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지적이 일자 시의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률자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목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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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는 선진도시 정책 추진현황 및 문화 관광 분야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국외연수(스페인, 포르투갈)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제안 공모를 실시해 6개 업체 중 조건이 좋은 H업체를 올 2월 23일 선정하고 1억3200만원의 금액을 구두 계약했다.

이후 연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포시 시내버스 운영중단 이슈가 대두 돼 시의회에서는 4월 5일 국외연수를 취소했다.

5월 9일부터 7박 9일로 예정된 연수를 34일 전인 4월 5일에 취소하고도 여행사의 약관을 이유로 1600만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발권했다는 항공권의 예약서류와 취소에 따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위약금을 지불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상 배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의당 전남도당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여행사가 아니라 다른 여행사를 선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목포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의회가 8월 25일 입장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외연수는 패키지 상품이 아닌 목포시의회만을 위한 단독 상품으로 국외단독여행 진행 시 보증금 등을 선지급해야 단체좌석, 현지 호텔 등 확약이 가능하므로, 단독 상품 특성상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모든여행 사업자는 위약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 국외연수 입찰공고 후 업체가 직접 참가하는 제안서 공모를 통해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해당업체를 확정했다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한 국외연수 대상업체 선정일(2023. 2. 23.)을 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위약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목포시의회는 “시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협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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