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 복길리 해안에 대형 풍력발전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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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 복길리 해안에 대형 풍력발전 추진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10.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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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 60Mw급 풍력발전 주민참여형 추진 “수익 나눠주겠다”
주민들, 소음·전자파·저주파 피해 우려 “이장이 앞장선다” 비난도

무안의 명산 승달산에 이어 이번엔 노을이 아름다운 청계면 복길리 해안에 60Mw급 대형 풍력발전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풍력발전 위치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리 풍력발전 위치도

복길리 주민들에 따르면 H엔지니어링과 B에너지는 10월 5일 청계면 복길1리 마을회관에서 풍력발전과 관련돼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마을회관 앞에 반대 현수막이 내 걸리고 주민들이 흥분된 상태라 불상사가 예상된다며 마을 K모 이장이 설명회 취소를 결정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H엔지니어링과 B에너지는 복길리 해안가 일원에 1500억원을 투입, 60Mw급(6Mw급 10기) 풍력발전을 주민참여형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앞서 두 번의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가칭 ‘무안복길 풍력발전’이라는 주민참여형 협동조합법인을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를 받아 주민들에게 매년 수억 원의 소득을 나눠준다는 취지다.

10월 5일 오전 주민설명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자 복길마을 주민들이 이를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풍력발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사업을 반대했다. 소음과 전자파, 저주파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마을 경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또 무안국제공항의 항로인 복길마을에 높이 150m가 넘는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마을과의 거리도 너무 가깝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복길리는 1층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150m 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일부 발전기는 주거 밀집지역과 400m 정도로 너무 가까워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은 조례로 풍력발전시설에 대해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500m,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m,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1000미터(10호 미만은 700미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회관 앞에 내 건 풍력발전 반대 현수막

특히 주민들은 마을이장이 앞장서서 풍력발전을 유치하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주민들은 “이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회 날짜를 잡더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서 “날을 잡았으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찬반의견을 물어 주민들의 뜻대로 하면 될 일 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마을이장 K모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풍력발전에 관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이장에게 있기 때문에 한 일일뿐 앞장선 것이 아니다”면서 “주민들이 흥분한 상태라 불상사가 우려돼 설명회를 취소했다. 앞으로는 풍력발전에 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길리에 앞서 무안의 명산 승달산에도 풍력발전이 추진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천풍력발전소는 지난 8월 청계면 청계리 산68번지에 220Kw급 4기, 60Kw급 2기 등 총 1Mw급 소형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전남도에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전남도 한옥마을이자 예술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월선리예술인촌과의 거리가 불과 400m 이내여서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무안군은 9월 28일 ‘자연경관을 해치고 산림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수용성이 낮아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남도에 보냈다. 전남도는 조만간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발전사업은 1000kw 미만은 기초자치단체, 1000kw~3000kw 미만 광역자치단체, 3000kw 이상은 산자부에서 허가한다. 실제 건설을 하기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지자체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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