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송전관로 공사현장서 농지 불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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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송전관로 공사현장서 농지 불법 사용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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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공사 때문에 불편한데 불법 행위까지 했다” 민원제기

무안군 현경면 태양광 송전관로 매설 공사현장에서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민원이 1월 17일 주변 마을 주민들로부터 제기돼 무안군이 조사에 나섰다.

1월 17일 현경면 봉오제 인근 마을주민들은 태양광 송전선로 매설 업체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1월 17일 현경면 봉오제 인근 마을주민들은 태양광 송전관로 매설 업체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현경면 봉오제 인근 10개 마을주민들은 이날 “태양광 송전선로를 도로 밑에 시공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시공업체가 인근 농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무안군 위임국도 24호선에서부터 군도 41호선까지 태양광 송전관로 17.72km를 지하로 매설하는 공사다.

공사구간 평면도에 따르면 시공사는 ‘가입리 송정6구간’, ‘유월리 가입리5구간’, ‘양월리 유월리4구간’ 약 3개구간 시공 중에 있다.

민원이 발생한 군도 41호선에선 굴착한 흙을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없이 인근 논에 성토하고 농지의 이용에 방해되는 재활용골재를 사용한데다 사토장 목적 외에 건설장비까지 적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24일 본사가 매립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농지매립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암반 등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본사가 매립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농지매립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암반이 보이고 있다.

특히 본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 매립과정을 촬영한 사진에는 흙뿐만 아니라 암반 등 부적합한 재료가 성토과정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토지주가 흙 반입을 원해서 군 건설교통과에 사토처리 계획서를 넣었고 접수한지도 오래 됐다”면서 “관련규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돌이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재료를 우량농지 조성에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 된다. 또 농지의 주 목적을 훼손하는 건설장비 등의 적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무안군 관계자는 “당일 사전처분명령을 내렸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원상복구명령도 내릴 예정”이라면서 “농지를 잠시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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