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를 거쳐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엔 전기차 충전소가 166개소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등으로 전기차 충전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0년 8건에 불과했던 충전방해 민원은 지난해 51건으로 급증했다.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군은 시행 초기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와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을 쌓는 행위(10만원)▲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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