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군의원, 주민자치회 전환 및 시범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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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군의원, 주민자치회 전환 및 시범운영 촉구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12.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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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무안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환 및 시범운영을 무안군에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하는 정은경 무안군의원
5분 자유발언하는 정은경 무안군의원

정 의원은 12월 12일 오전 11시 개회한 제28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이 우리 삶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자치가 선행돼야 하며 그것의 시작이자 요체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해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전국 38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2021년 12월 기준 전국 3515개 읍·면·동 중 28.8%인 1013개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나주시,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등 7개 시·군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담양군, 해남군, 순천시는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9개 읍·면 중 무안읍, 삼향읍, 해제면 세 곳에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다.

정은경 의원은 “민선 8기 군수 공약, 2023년 업무계획과 예산서, 조례 그 어디에서도 주민자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1차적으로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된 3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로 우선 전환하고 나머지 읍·면 또한 단계적인 주민자치회 구성 계획에 따라 정부의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접근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는 만큼 무안형 주민자치회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재원 확보, 담당 조직 설치 등 제반 준비 또한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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