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지역화폐 배제, 농어민·취약계층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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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지역화폐 배제, 농어민·취약계층 불편 가중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3.04.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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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농어촌 실정 고려 않는 2023 지역화폐 사업지침 철회하라”
나광국 도의원
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의회가 2월 14일 농어촌 지역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전국 모든 곳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올해 지침을 철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0억 원 이상 사업장의 지역화폐 가맹점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지침 개정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농어촌 재화 유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수·축협 직영 사업장의 가맹점 제외에 따른 지역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농어촌은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수많은 농어민과 취약계층이 농·수·축협에서 운영하는 마트, 농자재 상점, 주유소 등을 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대한 고려 없는 천편일률적인 지침 적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개정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농어촌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지역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사용처 감소로 인해 지역화폐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지침의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1항과 제5항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개정지침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실과 행안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국회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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