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불티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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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용단 불티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3.12.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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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기호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기호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기호

건축 공사장에서 위험작업을 하기 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 소방시설은 소화기, 대형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이 있다.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전에는 대형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방화포 등 임시 소방시설을 비치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공사 현장 작업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 시키고 자체 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안전 감독자의 지정과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고 지속적으로 공사장 내 자체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불꽃을 유발하는 중요공사인 용접·용단, 위험물 배관·볼트 교체, 그라인더·드릴 작업 등은 사전 신고를 작업 3일 전까지 소방서로 신고하면 화재 안전 컨설팅 및 현장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용접·용단 작업 전 화기 작업을 건축물 내 관계인에게 공지하고, 간이 소화장치, 건조사(마른모래), 대형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화포를 준비하고, 작업 중에는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 검사,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 연락 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후에는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해야 한다. 건축공사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작업자가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우리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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