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영개발사업단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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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영개발사업단 설립 시급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3.12.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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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 통해 개발이익금 창출해 낙후지역에 재투자 가능
무안군의회 의원 김원중
무안군의회 의원 김원중
무안군의회 의원 김원중

10여년 전 남악신도시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배분 문제는 무안군 행정과 군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중 하나였다.

전남개발공사가 남악지구 택지를 조성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냈으나 무안군에 배분하지 않아 촉발된 무안군민과 전라남도 간 갈등은 도청 앞 천막농성, 군의원 삭발투쟁, 주민감사 청구 등으로 이어졌다.

무안군에서도 2013년 7월에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의 40%를 배분하도록 명시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와 2000년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전라남도에 개발이익금 150억원을 배분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정확한 계약서가 없어 배분할 근거가 없다면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 줬었다.

그렇다면 남악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목포시가 직접 조성한 옥암지구는 어떠한가?

목포시는 1989년 11월 25일에 목포시공영개발을 설립하고 하당신도시 택지조성, 대양산단·세라믹산단 조성 등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에는 옥암지구(260만㎡) 택지개발을 통해 개발이익금 1,782억원을 창출하여 원도심 활성화사업, 부주산 공원화사업 등에 투자하여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만약 무안군이 목포시와 같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남악지구 택지개발을 직접 시행하였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022년도 전남개발공사 결산서에 따르면 택지분양 예정 금액에서 보상비와 조성비 등 공사원가를 차감한 개발이익금은 남악지구가 3,773억 원, 오룡지구가 4,37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무안군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을 웃도는 많은 금액으로써 재정이 열악하여 보류되거나 추진이 어려웠던 많은 역점 사업들을 10년 이상은 앞당겨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무안군은 그 당시 개발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일을 반면교사 삼지 않고 오룡지구 택지개발에서도 개발이익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다시금 남악지구 전철을 밟아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무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직영기업과 공사공단으로 구분한다.

전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개발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이익을 낙후지역에 재투자하는 지방공기업의 한 종류이다.

전남에는 목포시(1989 설립), 순천시(1995 설립), 광양시(1992 설립)에서 공영개발을 설립하여 택지조성과 공단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무안군에는 지방공기업이 없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전남개발공사에게 위탁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고 소규모 택지개발은 중소건설사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직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조례안을 제정하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업단 형태의 공기업을 설립하여 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앞으로 무안군은 망월지구 택지조성, 무안국제공항 역세권 개발, 대규모 관광·휴양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공영개발사업 수요가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무안군에서 공영사업을 직접 시행한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학교·병원·주차장·문화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무안군민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영개발을 확대하거나 빠른 시일내 도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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