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희롱 의혹 男교사 무안 전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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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성희롱 의혹 男교사 무안 전보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2.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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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서 동료 교사 성추행·성희롱 혐의 경찰 수사 중
도교육청, 쌍방 고소로 혐의 확정할 수 없어 정상적 인사
학부모들, 학생 상대 부적절한 언행도 해 “우려스럽다”

고흥 한 고등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40대 남자 교사가 무안군 한 고등학교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은 2월 1일 인사에서 A교사를 무안소재 B고등학교로 전보조치 했다. 해당 교사가 지난해 12월 있었던 전보신청에서 무안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A교사는 3월 1일부터 B고등학교로 출근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고 있다.

해당 A교사가 전임지인 고흥군 소재 고등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2월 7일자 여수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동료 교사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 횟수를 불어보는 등 성추행, 성희롱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내용을 두 달 전 보도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선 미온적인 태도로 어떠한 징계도 없이 방관했는데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도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학생들이 고소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B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정상적으로 전보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해당 교사가 학교로 출근하는 것을 막겠다. 막아내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전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개시만으로 죄를 확정지을 수 없고 성추행 협의가 쌍방 고소로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령이 났고 이후 혐의가 입증된다면 징계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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