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7건 野서 최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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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7건 野서 최다 발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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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이자 9건 전체 1위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제정안을 야당에서 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7건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재선)이었다. 국회 전체에선 9건을 대표발의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재선)이 1위를 차지했다.

서삼석 국회의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이자 의원이 9건, 이어 서삼석 의원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재선)이 각 7건이었다. 그 밖에 남인순·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각 6건이었으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병욱·김승남·정춘숙·한병도·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이만희·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등 8명은 각 4건이었다. ▲3건 26명 ▲2건 50명 ▲1건 115명이었다. 이는 임기 중 중도 사퇴 등 직이 상실된 의원의 발의 횟수도 포함된 수치다.

전체 1위를 차지한 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특별조치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시 고용안정지원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금강수계물관리법 등 9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국회 임기 내 대안반영폐기 내지 수정가결됐다.

전체 2위이자 야당·전남 1위를 차지한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특별법 ▲해양경찰장비도입관리법 ▲농림어업발전협력촉진법 등을, 강원 1위를 차지한 이양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설치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을, 조승래 의원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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