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 왜 우리만 올라? 무안군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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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격 왜 우리만 올라? 무안군 책임져라!”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6.09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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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골드디움2차 임차인들 무안군청서 항의집회…무안군 분양가 잘못 승인
5년 임대아파트 건설원가보다 분양전환가격 낮아야 정상…골드디움만 높아?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인 남악골드이움 2차 임차인들이 지난 8일과 9일 오전 무안군청 앞마당에서 “무안군이 승인한 분양전환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면서 “분양전환가격을 재승인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임차인 30여명은 “무안군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안군수 역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떨어져야 할 분양전환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에 대해 무안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2019년 8월 무안군이 G건설에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해 주면서 건설원가에 대해 진본의 서류를 받아서 세밀한 의심을 통해 승인을 했어야 함에도 G건설이 신청한대로 승인을 해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다고 밝혔다.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는 건설당시 건축비 및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금액(건설원가)에서 5년 동안의 감가상각 등을 제하고 분양받는 시스템이다.

아파트가격 등락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건설원가보다 분양전환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임차인들은 주변지역 5년 공공임대 후 분양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예로 제시했다. 2017년 1월 분양이 이루어진 광주 백운휴먼시아(33평)는 입주당시 1억8.600만원이던 건설원가에서 5년 후 1,500만원이 내려간 1억7,100만원에 분양이 이루어졌다.

같은 시기 분양전환된 광주 소촌동 대성베드힐도(32평)로 1억7,000만원에서 600만원이 떨어진 1억6,400만원에 분양전환됐고 2019년 7월 분양된 전주혁신 에코르1단지(33평)는 건설원가 1억4,200만원에서 700만원 떨어진 1억3,500만원에 분양됐다.

임차인들이 전문가를 통해 직접 산정한 남악골드디움2차(33평)의 건설원가는 1억6,383만원이다. 6년9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로 2,357만원을 제한 1억4,000만원이 적정 분양전환가격이라는 것.

하지만 무안군이 2019년 8월 승인한 분양전환가격은 임차인들이 산정한 건설원가보다 1,277만원 많은 1억7,660만원이다.

감가상각으로 인해 떨어져야 할 분양전환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주장이다. 임차인들이 적정 분양가격이라고 제시한 1억4,000만원보다 3,660만원이나 높다.

임차인들은 임대회사가 마구잡이로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법원에 분양전환절차중지 및 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다. 분양전환을 중지하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건설사의 원가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원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임차인대표회는 분양가 산정을 담당했던 무안군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아파트 건설사 대표를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남악 골드디움2차 아파트
남악 골드디움2차 아파트

남악골드디움 임차인대표회 김종권 대표는 “골드디움 임차인들은 분양가격 승인 전 무안군을 여러 차례 방문해 철저한 심의를 당부했고 승인 후에도 전문가에게 건설원가심의를 의뢰해 재승인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무안군은 건설원가를 명확하게 파악해 분양전환가격을 재승인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분양가 재승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즉시 추진하겠다”면서 “자료 보강을 요청해 분양가를 재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3년 4월 입주가 시작된 남악골드디움2차 아파트(28평 140세대, 33평 200세대)는 2018년 4월, 5년 임대기간이 끝났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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