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화성 시민단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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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화성 시민단체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결사반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7.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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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사 반영 특별법 취지 망각한 개정안 철회 공동투쟁 천명
서삼석·송옥주·이원욱 국회의원 참여 “군공항 단계적 폐쇄 바람직”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자체 시민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경기 화성갑 송옥주, 화성을 이원욱 국회의원 및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 범대위),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무안 범대위), 화성시 새마을회‧통리장단협의회‧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화성환경운동연합 등 60여명은 8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 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되는 곳”이라면서 “화성시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여러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대의 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진선 화성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의 단체와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종국 무안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 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 등의 민원만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기적인 악법”이라면서 “무안군과 화성시는 힘을 합쳐 특별법 개정을 저지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무안군과 화성시는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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