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차량 화재예방 안전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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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차량 화재예방 안전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2.02.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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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월 3일 겨울철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 자동차 검사소 및 공공기관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시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공기관 및 자동차검사소 등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법을 안내 및 비치 등을 홍보하고 있다.

차량 안전을 위해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는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이뤄진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군민 모두가 확실한 안전장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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