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거리두기 일부 완화…식당·카페 밤10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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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거리두기 일부 완화…식당·카페 밤10시 연장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2.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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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오는 3월13일까지

전남도는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전남도청
전남도청

이번 조치는 국내에서 1일 10만명이 넘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추세와 생업 현장의 제한 완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 연기(4월1일부터 적용) ▲사적모임 인원 6명까지 허용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은 그대로 유지 등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그동안 1·2그룹(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 3그룹(오락실, PC방 등)은 밤 10시까지였으나, 이번 조치로 1·2·3그룹 모두 동일하게 밤 10시까지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 여건을 고려해 밤 10시 이전에 시작한 영화·공연에 한해 해당 영화·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밤 12시를 초과해선 안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동거가족 및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는 11종 시설 의무 적용을 유지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가 해당한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을 감안, 당초 3월1일에서 1달을 연기해 4월1일부터 적용한다.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는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동선 추적을 위해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을 통해 실시했으나, 최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식 전환으로 잠정 중단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 소모임·성가대는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1일 소독 1회·환기 3회를 이행해야 한다. 책상 간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한다.

대형마트·상점·백화점(300㎡이상)은 시식·시음과 호객행위가 불가하며, 매장 내 물, 무알콜 음료 외에는 취식을 금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확진자가 1일 1900명을 넘어서 최대 위기상황”이라며 “도민은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선제검사와 4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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