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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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2.0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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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월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존 1인당 1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오늘부터 지급이 이뤄지는데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원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 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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