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동절기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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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동절기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나준엽 기자
  • 승인 2022.12.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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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항 단속 대상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월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여객선·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9일 해·육상에서 취약해역 및 시간대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해경은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3건(▲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11건)으로 올해에는 해·육상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에도 11건이 적발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선박 간의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선박 운항자와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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