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재해 급증, 목포고용노동지청 적색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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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급증, 목포고용노동지청 적색 경보발령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3.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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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현재 5건 발생 전년 대비 250% 증가…책임자 엄중처벌 예고

3월 현재 관할구역 내에서 사망재해가 5건 발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3월 22일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공단 담당자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을 강화하고 작업 전 안전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장(소규모 사업장 포함)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진행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엄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섬과 같은 도서지역 및 소규모 사업장, 소액공사(20억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신호수(유도자)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현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미배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엄중 처벌한 것임을 예고했다.

참고로 현재 3월 말까지 목포고용노동지청 관할지역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5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250%가 증가했다. 2022년도에 목포지청에서 건설현장 불시감독으로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및 사법조치한 사업장수는 73개소로 과태료 부과액은 약 1억2200만원, 사법처리 개별항목은 49건이고 사법처리 송치 사업장수는 26개소로 집계됐다.

서상용기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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