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씨 말랐다! KTX 해저터널 공사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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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씨 말랐다! KTX 해저터널 공사중단 촉구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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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만어업피해대책위 어업피해영향조사 요구…어획량 70% 감소
시행사 국가철도공단, 법적 근거 없어 못한다…시공사가 추진중
대책위, 국가철도공단 책임회피 무안군에 점사용허가 취소 요구

청계만 인근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어민들이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해저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어획량이 70%나 줄었다면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국가철도공단에 요구했다. 철도공단이 어렵다며 거부하자 어민들은 무안군에 점사용허가 취소, 즉 국책사업의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3일 오후 2시 현경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회의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왕일)는 4월 3일 오후 2시 현경문화복지센터에서 한국철도공단 관계자, 무안군과 회의를 갖고 어획량이 70%나 줄었다면서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최근 2년 사이 청계만에서 물고기 어획량이 70%나 줄었는데 이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해저터널 구간 공사가 시작된 시점과 묘하게 맞아 떨어진다”면서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어업피해영향조사를 고속철 시행사인 국가철도공단에 요구했지만 묵살당해 왔다.

대책위 왕일 위원장은 “청계만은 탄도만보다 한물 빨리 감성돔이 들어오는데 올해 역시 현재 씨가 말랐고 탄도만은 많이 잡히고 있다”면서 “모든 어획량이 감소했다. 수협에서 이를 확인해 무안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해서 피해가 있으면 보상받고 없으면 말겠다는 것”이라면서 “어민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 법률대리인은 “무안군으로부터 받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용에 민원 발생시 피허가자가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즉 피허가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할 주체”라면서 “공유수면관리법상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어업피해영향조사는 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도공단측은 환경영향평가 분석 결과로 도출된 기준을 지키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가장 민감한 양식장 기준에 맞춰 소규모 제한발파를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선 피해가 미미하다고 나왔다”면서 “해저터널로 가기 때문에 어업권에 대한 직접적인 점유를 하지 않았고 축소, 정지,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아 직접적인 보상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기본계획엔 서해로 가지 않았는데 시공사(태영건설)가 해저터널을 제안했다”면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턴기계약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지게된다”고 밝혔다.

또 “태영건설이 피해조사 용역(발파·진동)을 목포대에 의뢰한 만큼 결과에 따라 어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철도공단 입장”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조정이나 소송 등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도공단이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끝내 거부하자 대책위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내준 무안군을 압박했다.

이날 회의에 김산 군수 참석을 요구한 대책위는 “무안군 어민들이 이토록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무안군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냐?”면서 “공유수면사용허가 조건, 즉 민원해결 의무를 위반한 국가철도공단의 점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한 달 동안 무안군청 주위에 집회신고를 낸 대책위는 무안군이 점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중 집회 등 물리력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5년 완공 목표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청계만 구간은 약 1km가 해저 30m 아래 터널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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