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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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재정비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4.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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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용역착수…현실·법령과 안 맞는 과도한 규제 풀 것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가 도시 건설 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현실, 법률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남악신도시

무안군은 4억6653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3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5월 22일을 과업기간으로 하는 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남악지구 363만2589㎡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용역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30일 용역에 착수, 올해 1월 31일 보고회를 갖고 2월부터 4월까지 기초조사 및 민원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1차는 올해 5월까지 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입안에 들어가고 7월에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가 이루어진다.

2차는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내년 3월에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및 고시가 이루어진다.

남악신도시는 20년 전인 2005년 광주광역시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안군 남악리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건설됐다. 전신주와 담장, 돌출간판이 없는 ‘3무(無) 도시’로 조성된 남악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엄격하고 세세하게 적용됐다.

일 예로 층수를 5층으로 제한한 지구는 당연히 5층을 초과해 지을 수 없지만 층수를 낮춰 지을 수도 없다. 건축주가 재정 여건과 불경기로 3층으로 짓겠다는 건축허가가 승인되지 않았던 적도 있다.

또 현실과 맞지 않게 한옥부지에는 한옥만 짓도록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침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업무시설이 분할 매매돼 근린생활시설로 봐야하는 경우도 많다.

무안군은 현행 규정과 수립기준을 반영한 시행지침을 재정비하기 위해 대상지 및 주변지역 일대의 변화 여건 등 현황을 조사·분석해 민원사항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보통 10년 주기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악신도시는 늦은 편”이라면서 “남악신도시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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