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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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한다!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1.06.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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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사슴·양 축사 제한구역 100m→200m로 상향
무안군의회, 축산업 영위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해야

무안군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겠다면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강화하기로 해 군의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군의회 일각에서는 강화에는 공감하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6월 1일 군청 홈페이지에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부제한구역 중 소·말·사슴·양(염소 등 산양포함)에 대한 제한구역을 기존 100m 이내지역에서 200m 이내지역으로 변경, 강화한다.

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한다’로 정했다.

무안군은 가축사육 제한 강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 “최근 농촌지역에 소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악취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분쟁요소를 제거하고자했다”고 덧붙였다.

무안군은 6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에 있을 정례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며 이 전에라도 임시회가 열린다면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군의회 일각에서는 거리제한 강화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축산인들이 이해할만한 축산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맞게 단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

김대현 의장은 “화순, 장흥, 해남은 축산 단지화를 목표로 국비를 신청하는 등 일방적인 제한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거리제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 신규 축산인들이 민원 걱정 없이 좋은 환경에서 축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정운 의원은 지난해 말 열린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축산단지 집단화기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구상이나 추진의지에 대해 물었다.

김산 군수는 “축산단지 조성은 많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 부지확보, 막대한 예산 소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장기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단지화를 시도했던 몇몇 시군들도 민원에 막혀 공모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거해 5가구 이상 거주지에서 소·말·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은 100m, 젖소 250m, 닭·오리·메추리 1,000m, 개·돼지 2,000m 이내지역엔 축사를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 귀농에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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