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무안군청 과장, 2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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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무안군청 과장, 2심서도 징역 5년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2.01.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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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납품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안군청 소속 J모 과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광주고등법원은 1월 27일 오후 2시1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J 과장의 뇌물수수혐의 2심 선고공판에서 J 과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J 과장은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식생매트 제조업체로부터 7340만원의 뇌물을 미리 받고 2012년경 제품을 납품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4일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734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을 줬다는 시간, 장소 등 정황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 떨어져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J 과장은 이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J 과장은 1심 선고 후 직위해제 된 상태다.

한편,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된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189억원을 투입해 토목공사와 함께 식생호안, 정화습지, 생태수로,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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