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무안군청 과장 불구속 기소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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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 무안군청 과장 불구속 기소 ‘직위해제’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0.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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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무안군청 A모 과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무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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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4일 A 과장을 뇌물수수혐의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기소했다.

A 과장은 무안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 7,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안군은 A 과장이 기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20일부로 그를 직위해제했다. 1심 재판결과 무죄가 나오면 복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위해제는 유지된다.

검찰은 식생매트 제조업체가 A 과장에게 뇌물을 미리 제공하고 이후 그 댓가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영장을 기각했다.

170억원 규모의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0년 10월 시작해 2016년 12월 완공됐다. 토목공사와 함께 식생호안, 정화습지, 생태수로, 자전거도로 등을 남창천에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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