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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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홍보
  • 박승일 기자
  • 승인 2022.05.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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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고층아파트 증가와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커지면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됐다. 기존 소방계획서와 달리 공동주택 특색에 맞게 정비됐다.

소방계획서 내용은 ▲피난계획 및 방법 ▲진입로 문주 높이 및 너비 기재 표지판 설치 ▲자동차단기 설치와 소방 자동차 등록 여부 ▲피난 방화시설의 인증 대체 시설 ▲지하 주차장·전기차충전소 현황 ▲자위소방대 동별 담당자 지정 ▲소방시설 배치, 지상·지하층 구조계획 및 하중계산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가 안전한 공동주택으로 향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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