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무안군청 공무원·민간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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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무안군청 공무원·민간인 구속영장 기각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4.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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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 구속 불필요”…금품 수수 확인 경찰, 재신청 여부 검토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안군청 공무원 등의 영장이 기각돼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4월 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후 3시 무안군 간부공무원 A(4급)씨와 무안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민간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7시 경 영장을 기각했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장기간 수사로 A·B씨가 증거를 인멸할 사유가 없다. 도주 우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월 28일 A 씨와 B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무안군 상하수도 관급 자재 수의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납품가 8억원의 1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이들의 윗선 개입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돼 차질이 불가피 해졌다.

경찰은 8000만원에 이르는 자금을 받은 행위 자체가 뇌물 수수에 해당하고, 돌려준 시점 역시 자금 수수 후 수개월 이상 지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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