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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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4.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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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 골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4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숙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명의로 다시 제안해 통과시켰다.

김병주 민주당 간사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폐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광주 군 공항은 개항 당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도심지역이 확대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고도·개발 제한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확대됐다.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6년 하반기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현 공항의 가치인 양여재산의 가액 만으로 기부재산인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 이전 주변 지역을 지원하게 돼 있어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광주 군 공항은 대상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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