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은 왜 질병에 시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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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은 왜 질병에 시달리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1.1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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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마을 주민들 암·폐질환·피부병·기형아 출산 등 호소
A업체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초과배출하다 적발
무안군, 농공단지와 질병 연관성 파악위해 역학조사 검토

청계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농공단지 내 금속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무안군은 농공단지와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역학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청계농공단지
청계농공단지

청계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공단 바로 옆에 살던 부부가 모두 암으로 숨졌고 임신 기간 중 약 4개월을 공장 인근에서 보낸 임산부가 손가락이 없는 기형아를 출산했다.

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고 있고 인근 마을주민 수십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무언가 몸에 나쁜 물질이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병을 앓고 있는 주민들은 인근에서 거주하거나 농사짓는 농민들이다.

실제 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공장 중 한 곳은 지난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허가기준보다 2배 이상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됐다.

공장엔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이 같은 고통을 호소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무안군은 그동안 특별한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방치해 왔다.

주민들은 금속가공공장이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없는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차 금속산업 중에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폐유기용제류 배출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안군은 농공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규제사항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은 공단 관리기본계획에서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청계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은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군은 ‘문서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한 것 같다’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어서 폐기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청계농공단지를 제외한 무안지역 다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됐음에도 모두 존재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청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힐 만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문서라는 것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관계자는 “당연히 존재해야 할 산단 관리기본계획이 사라지면서 청계농공단지가 서류상에는 없는 유령농공단지로 전락한 것”이라면서 “유령농공단지를 만든 책임을 물어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공장과 주민 질병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관리기본계획이 없는 다른 지역 농공단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공단 관리기본계획은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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