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광주군공항특별법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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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광주군공항특별법 '실효성 의문'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4.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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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가 지원 근거 마련했지만 의무는 아냐
주민투표 의무도 없어…이전지역 주민들 자기결정권 침해우려도
반대표 던진 서삼석 의원 “국가 책임과 이전지역 지원 미흡” 이유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광주군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가 지원이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국회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이 그가 발의한 특별법보다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4월 13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동시 제정을 추진해 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광주시는 광주군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민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진척되지 못했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만큼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 및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표결에서는 256명이 참여해 찬성 24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한 의원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이다.

서삼석 의원실 제공
서삼석 의원실 제공

서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무안으로의 군 공항 이전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반대 이유에 대해 “본인이 발의한 특별법보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이 미흡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이 2020년 10월 29일 발의한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국방부(국가)가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군공항을 보내는 쪽보다는 받아들이는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군 공항 이전 지역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는 없다”면서 “군 공항이 떠나는 종전지역 주민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옮겨오는 이전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실제 통과된 특별법엔 이전부지 선정시 주민투표를 국방부장관의 재량, 즉 임의규정으로 뒀지만 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의무화 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주민투표 없이 강제적인 이전도 가능하도록 한 셈이어서 이전지역 주민들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무안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평가 절하했다.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박문재 상임공동위원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예산 지원일 뿐이며, 전국에 16개 군 공항이 있는데 정부에서 쉽게 예산을 지원해 줄지 의문”이라면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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