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과연 보장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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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과연 보장되어 있나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3.07.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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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경감 김덕형
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경감 김덕형
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경감 김덕형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 등 고령자들은 일명 전동스쿠터라 불리는 전동휠체어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휠체어가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보행 보조장치는 이분들에게 손발이나 다름없이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대도심 지역 위주로 일부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인도 적치물 및 폭이 좁고 울퉁불퉁한 인도 등 이동권이 열악한 환경탓에 차도로 내려 서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상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있는 구간이 많고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동보장구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 많다.

하지만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일명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보도(인도)로 주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보행에 장애가 있거나 고령자여서 교통사고에 직면할 경우 발 빠른 대처를 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인데다 일부 구형 전동휠체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조명등, 전조등 등 야간운전에 필요한 안전장치 마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어떤 곳은 차도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턱 높이가 완만하지 않거나 볼라드가 박혀 있어 전동휠체어가 진입하기 고약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히 제대로 된 안전교육 조차 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자동차와 달리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경찰에서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에 대해 야광조끼나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고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자부터 차도주행 및 야간주행을 피하는 나름대로의 대처가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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