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향 바닷가 무법천지 A식당 ‘철퇴’
상태바
삼향 바닷가 무법천지 A식당 ‘철퇴’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9.15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법·건축법 위반 확인, 공유수면 무단점유도 의심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가드레일 훼손 경찰 조사요청

현행법을 여러건 위반한 무법천지 식당이 철퇴를 맞게 됐다.

잡석이 깔린 농지

무안군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삼향읍 바닷가에서 영업하는 A가든이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하고 공유수면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무안군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지방도 가드레일을 무단으로 절단했다는 혐의도 있어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왕산리 바닷가 바로 옆에서 영업하는 A가든은 최근 여러건의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잡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190평 규모의 인접 땅은 지목상 전(田)이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무안군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달 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처벌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멀쩡하던 지방도 825호선 가드레일을 5~6m가량 절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무안군에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무안경찰서엔 가드레일 훼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경찰 조사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식당은 건축법도 위반했다. 식당 옆에 2022년 5월 건축한 연면적 70㎡ 규모 카페는 2층 건물로 허가났지만 수직으로 한 층을 더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공유수면도 무단점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019년도 위성사진엔 건물 앞 해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2021년 위성사진엔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사실상 앞마당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내지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