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포 소하천 엉터리 공사하더니 ‘결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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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포 소하천 엉터리 공사하더니 ‘결국 사고’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9.2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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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전반경 부족 기형도로 돼…차량 사고까지 발생
무안군 실수로 편입 못한 땅 강제수용 방침 법정다툼 예고

삼향읍 중등포 소하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무안군이 편입해야 할 토지를 실수로 매입하지 못하면서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은 기형적인 도로가 만들어졌다. 이곳에선 벌써 차량이 도로 경계를 넘어가는 사고까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로 경계를 넘어서 턱에 걸린 SUV차량

무안군과 중등포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92억6600만원이 투입된 삼향읍 중등포 소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마을 앞 하천 교각의 진출입로가 기형적으로 설치돼 차량 사고 위험성이 크다.

아직 준공 전이지만 실제 며칠 전엔 한 여성이 몰던 SUV차량이 도로 경계를 넘어 추락 직전까지 갔었다. 회전반경이 좁은데다 내리막길이어서 도로가 계속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직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안군이 편입하지 못한 교회 부지
무안군이 편입하지 못한 교회 부지와 무리한 공사로 금이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택

도로가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모교회 소유의 토지 76㎡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계상엔 교회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무안군 실수로 편입목록에서 이 부지가 빠지면서 문제가 됐다.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회전반경 부족뿐만 아니라 차량이 교행하지도 못할 만큼 좁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안군은 교회측 토지를 강제수용해 도로를 넓힌다는 방침이지만 교회측에선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교회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기형도로가 만들어졌다. 

무안군 관계자는 “교회 땅이 편입토지 목록에서 빠진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수”라면서도 “토지 매입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성사되지 않아 강제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 관계자는 “무리한 공사로 인해 교회 사택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큰데도 무안군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웠고 토지편입과 관련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뒤늦게 강제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무안군 잘못도 분명히 있는 만큼 강제로 수용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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