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민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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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민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9.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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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운전방해 부지기수지만 처벌 조항 없어 과태료도 안내
무안읍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 화재 발생…안전도 의문
프랑스 파리 주민투표로 PM 대여사업 9월부터 전면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인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아무데나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무안읍과 남악·오룡신도시 등 무안군 내 주요 도심의 주택가 주변 차도는 물론 인도 중앙까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편리한 이동성을 무기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불편과 위험성이 더 크게 부각될 만큼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9월 21일 현재 ‘G바이크’ 300대 ‘디어’ 200대 ‘더스윙’ 150대 등 3개 업체에서 약 650대의 PM을 무안군 내에 등록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자유업으로 등록해 운영이 가능토록 한 현재 법령으로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불편을 초래한다 해도 과태료 처분조차 내릴 수 없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공유 전기가전거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공유 전기가전거

등록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이나 이용자들의 준법의식에만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도 없고 불이익도 없다 보니 관리가 될 리 없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운전 금지, 보도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이 법규로 지정돼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경찰은 2022년 124건, 올해 9월 21일 현재 157건의 단속실적을 거두고 있다. 갈수록 늘어가는 양상이다.

최근엔 공유 킥보드에 이어 덩치가 더 큰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가세하면서 자동차 운행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더 심해졌다.

공유 PM 자체의 안전도 의문이다. 9월 19일엔 무안읍 한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공유 전기자전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이나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하기도 했다. 전기배터리의 특성상 불이 잘 꺼지지 않아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진화됐다.

프랑스 파리시는 지난 8월 2일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폐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해 89%의 찬성으로 9월부터 PM 대여사업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잦은 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가 문제가 되자 결국 퇴출을 결정했다.

무안읍 한 주민은 “무안읍에 전동킥보드에 이어 전기자전거까지 등장해 아무데나 방치하면서 운전이 힘들고 야간에는 특히 위험하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두 명씩 타고 내달리며 휴대폰까지 보며 달리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고 우려했다.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PM은 운행 중 신체가 완전히 노출돼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교통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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