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때문에 신안 ‘닺자망 어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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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때문에 신안 ‘닺자망 어민들’ 뿔났다!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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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민회, 의견수렴·협의없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항의

신안군 닺자망 어민들이 자은도 앞바다 해상풍력사업으로 생존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9월 25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새어민회(회장 장근배) 회원 100여명은 이날 신안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자은도 99㎿규모의 발전단지 조성을 두고 신안군이 이해당사자와는 사전의견 수렴이나 협의과정도 없이 발전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규탄했다.

새어민회는 “최근 전남해상풍력이 군으로부터 취득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앞세워 어업인들이 조업하는 공간을 무조건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전남해상풍력이 지난 6월초 해상에 14개의 부표를 설치하면서 새어민회와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10개를 설치했고 이과정에 부표가 어구에 엉켜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해 고발사건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안군이 2020년 2월 해상풍력을 추진할 당시 새어민회를 실질적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상생협약·민관실무협의체 등을 운영했으나 최근 새어민회를 배제하고 신안닻자망협회라는 위성단체를 인정하는 갈라치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새어민회

새어민회는 “신안해상풍력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어업인의 근본대책 해결 없이는 신안해상풍력에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근배 새어민회 회장은 “신안군과 전남도는 발전사와 어업인의 소통창구가 돼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면서 “도지사와 신안군수는 해상풍력의 도입당시에 한 충분한 보상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새어민회의 주장과 해당 민원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발전사 협의체에서 최초부터 법과 절차에 의해 합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것으로 안다”면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어민회는 새우잡이 닻자망을 이어온 어업인 단체로 1996년 단체를 결성, 2009년 법인등록을 통해 약 170여척의 어선이 연간 15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국내최대 단일 어업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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