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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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10.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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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법유통되던 동물용의약품 정부-사업자 간 업무협약 근절 기대”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상 거래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10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단속 인력 부족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최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업무협약 체결식’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10월 11·1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상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 거래 실태와 정부의 대책 미흡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온라인 쇼핑·플랫폼 사업자, 관련 단체는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자발적으로 간담회를 가졌었다.

참여 기관은 7개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온라인 쇼핑협회·인터넷기업협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단체인 수산질병관리사회·수의사회·동물약품협회 등이 함께했다. 또한 체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태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불법 제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한다.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사업자가 MOU 체결 이후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취지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판매돼 왔지만,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전한 유통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후에도 정부 및 관련 단체와 소통해 동물 특성을 반영한 올바른 법 제·개정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11일,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4개 플랫폼 사업자는 서삼석 의원실에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보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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