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6마리 잡았다고 과태료 60만원 ‘억울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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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6마리 잡았다고 과태료 60만원 ‘억울한 처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1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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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평범한 해루질을 신고해야 할 어업 행위로 봐
수산자원관리법에선 비어업인도 해루질로 낙지 포획 가능
마을어장 여부 모호…어장 구획도 상 논란의 여지 많아

갯벌에서 낙지 6마리를 잡고 과태료 60만원을 낸 비어업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어업인도 마을어장이나 양식장만 아니면 정해진 법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수산물의 채취나 포획이 가능한데 관할 행정기관이 법령을 가혹하게 적용해 물리지 않아도 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안군 현경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13일 저녁 무렵 지인 B씨와 함께 해제면 양월리 지선으로 해루질을 나섰다. 해루질을 시작한 지 30분만에 ‘마을어장’이라는 이유로 마을주민의 제지를 받았고 A씨는 곧장 해루질을 중단했다. 이때까지 A씨가 잡은 낙지는 6마리.

B씨의 차를 함께 타고 온 A씨는 해루질을 계속하는 B씨를 기다렸다. B씨가 제지에도 해루질을 멈추지 않자 마을주민은 해경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A씨와 B씨는 모두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했다. A씨는 “별일 아니다.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해경이 조서 작성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조사받은 사실조차 잊힐 무렵인 지난 10월 A씨는 무안군으로부터 한 통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혐의는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는 낙지 한 마리당 10만원 꼴인 60만원이었다.

목포해경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수산업법’ 제112조를 적용해달라는 공문을 조서와 함께 무안군에 보냈기 때문이다. 반면 함께 해루질을 했던 B씨는 맨손어업 신고를 무안군에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억울했던 A씨는 법률을 뒤져 맨손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비어업인이더라도 해루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 등 7가지 어구나 방법을 사용하면 비어업인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농업인인 A씨는 낙지잡이로 생계를 경영하지도 않는 취미생활 수준의 해루질인데 수산자원관리법보다 강력한 수산업법을 적용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수산자원관리법 상으론 A씨의 해루질은 위법하지 않다.

(사진) 해제면 양월리와 창매리 사이 500ha 수역 중 200ha는 마을어장이고 300ha는 해루질을 할 수 있는 공유수면이다.

처벌이 가능한 사항은 A씨가 낙지를 잡은 곳이 마을어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마저도 명확하지 않다.

수산자원관리밥상 해루질은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공유수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씨는 자신이 낙지를 잡은 곳이 마을어장이 아닌 공유수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제면 양월리와 창매리 사이엔 6개 구역으로 약 200ha가 마을어장으로 설정돼 있다. 이곳 해역 전체 면적이 약 500ha인 점을 감안하면 60%는 마을어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사진)

A씨는 “낙지 잡은 곳이 마을어장이라고 하니 그런줄 알았다. 앞바다가 모두 마을어장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해경 조사에서도 시인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내가 낙지를 잡은 곳이 마을어장이 아닌 것 같았다”면서 “합법적인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수산업법을 적용해 불법으로 처벌한 것도 잘못됐고 마을어장 여부마저 불명확한데 범법자로 낙인찍었다. 이런 과정에서 무안군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해경에서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사건조서까지 보내왔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처분을 내렸다”면서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은 만큼 감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말했다.

3면이 바다인 무안군에선 낙지잡이 등 해루질이 성행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최근 3년 사이 2021년 1건,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A씨가 유일하다.

한편, 본지는 목포해경에 법률 적용 사유를 묻기 위해 세 차례 전화했으나 사건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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