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양식장서 새우 집단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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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양식장서 새우 집단폐사 ‘논란’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3.1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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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유통기한 7개월 지난 사료 공급 ‘70% 폐사’
사료 공급업체, 잘못 인정하면서도 사룟값만 배상(?)

무안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집단폐사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먹인 후 집단폐사가 발생했고, 사료 업체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룟값만 배상하겠다고 밝혀 양식어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월 19일 무안군 해제면의 새우양식 어민 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사료제조·판매업체 S사로부터 225만원 상당의 새우사료 20㎏들이 50포를 매입했다.

이 사료는 구입 후 열흘 후인 11월부터 자신이 양식하는 새우에게 먹이로 공급됐다.

A씨는 3년 전부터 627㎡(190여평)의 양식장에서 연간 20만미 가량 치하(새끼 새우)을 넣어 3.2t에서 3.5t의 새우를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S사로부터 매입한 사료를 먹은 새우가 4~5일 후 갑자기 죽기 시작했다.

새우의 경우 육안으로도 내장에 먹이가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폐사한 새우의 내장은 모두 비어있었다.

A씨는 원인을 찾기 위해 양식장 수질을 검사했으나 이상이 없었다. 다만 구입한 사료 중 일부가 유통기한을 7개월이나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 새우 사료의 유통기한은 6개월인데 2022년 9월 6일 제조된 사료가 15포나 됐다. 이 중 7포 140㎏은 이미 새우의 먹이로 공급됐다.

정상적으로 성장시켜 출하하면 6000~7000만원의 매출이지만 사실상 출하를 포기해야 할 처지다.

현재 A씨의 새우양식장 폐사율은 70%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살아있는 30%도 내장이 비어있어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사료업체에서도 현장을 나와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룟값인 225만원에서 450만원을 제시한 뒤 더 받으려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등 보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니 막막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이 들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기업의 횡포에 속이 상할대로 상했다”면서 “이러한 실상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료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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