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려던 현직 해양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무안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가로등과 배전함을 들이받은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A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월 9일 밝혔다.
A순경은 1월 6일 0시21분께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한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가로등이 쓰러지는 사고를 낸 직후에도 그대로 차량을 몰고 1km가량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순경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A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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