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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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 김진혁 기자
  • 승인 2024.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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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교육급여 인상 등 복지사각 없도록 두텁게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올해부터 대폭 완화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3천원에서 월 71만3천원으로 최대 9만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1천원에서 월 183만4천원으로 최대 21만3천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200만~1억3600만 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3천원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원 증액한 3997억원(증 26%)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8만7천명에서 2023년 10만7천명으로 23% 증가했다. 2024년에는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4천여명이 증가한 11만1천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자세한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후 결과를 조회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한 번 가입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주는 제도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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