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의 의미
상태바
소농의 의미
  •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 승인 2020.02.26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자주농업연구소 정영호

올해 농업분야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첫 도입되어 2조4천억 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준비 중이다. 논밭 직불금이 통합되고 쌀 변동형 직불금이 폐지되며 소농 직불금등이 새로이 시작된다. 준비 중인 발표되는 시행안을 보면 경작면적 0.5ha 미만 소농에게 직불금이 년 기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지원될 예정이다. 

면적중심의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 한국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 의도다. 소농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농을 육성하기 위해 나름 정부 차원에서 소농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긍정성과 함께 소농의 상과 기준에 대한 고민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농의 상을 찾아가고 있다. 역으로 본다면 기존 대농중심의 농정에 대한 반성일 것이며 대농중심 농업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준비중이지만 한국농정은 규모화 중심의 농정 틀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았다. 이점 또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성이 분명하다. 

우선 소농 규정을 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농업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는지 역 제안을 하지 않을 수 없다. 0.5ha는 1,500평으로 현재 농산물 가격 및 유통구조하에서 농업만으로 생존이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 어떤 농민도 현재 농업구조에서 1,500평 미만의 농가에 연간 최대 200만을 지원해 준다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농이 전업농 보다는 농업 외 소득을 찾게 되는 비전업농으로 전락해서 농업적 경쟁력이 더욱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현재 농업에서 규모화가 실현되면서 경쟁에서 밀린 소농들의 농업 외 겸업화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농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농을 부정한다면 대안으로 제시하는 소농의 상이 정립되어야 마땅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소농의 상은 전업농이 아닌 부업농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적 소농의 상을 제시하고 상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할 때 체질을 바꿀 수 있다. 

공익형직불제가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면적대비 대농들의 실질적 농업소득을 분석해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군 단위별로 매년 억대농부 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2,3ha 면적 경작 대농의 경우 벼농사 기준으로 실질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최저임금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 생각처럼 면적이 넓다하여 소득적 대농이 아니다.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으며 농민단체 주장대로 자칫하다 안정적 전업농마저 생존권을 앗아갈 우려가 높다. 

정부의 소농육성 의도가 도시 은퇴 귀촌자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문제, 농민문제, 농촌문제를 모두 풀어보겠다는 비현실적 의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현장에서 한국적 소농의 모델을 발굴하는데 전념해야 마땅하다. 신규 청년창업 전농업 기준 두부부가 연간 4천만 원 이상 순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업의 구조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중에서 최소 1,500만 원 정도는 직불금으로 충당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공익형직불금과 농어민공익수당이 얼마나 갈 길이 먼지 실감나는 대목이다.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되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