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전남 특례 인정…영암·무안·신안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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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전남 특례 인정…영암·무안·신안 존치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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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 유지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 국회 의결

여야 합의로 선거구획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암·무안·신안 선거구가 존치된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안을 만들어 2월 29일 오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재획정 요구서에는 지역구 의석 수를 253명에서 254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획정위안에는 전북 의석 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전북 의석 수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인 것이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등 5곳에선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재획정 요구서에 포함됐다. △서울 종로구, 중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법상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지만, 여야 유불리 및 지역 사정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암·무안·신안을 공중분해 해 영암을 해남·완도·진도와, 무안은 나주·화순과, 신안은 목포와 합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과 신정훈 의원 간 빅매치도 무위에 그치게 됐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법정기한을 무려 11개월이나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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