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 무안 센텀플로라 ‘입주민들 불안’
상태바
회생절차 신청 무안 센텀플로라 ‘입주민들 불안’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3.05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 불황에 자금난 임대사업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
건설사 “전 세대 보증증권 가입 입주자 피해보는 일 없을 것”
무안군과 조기 분양 협의 중, LH 매각도 타진

건설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무안 센텀플로라 임대사업자 ㈜더유은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법원에 신청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더유은 “전 세대가 보증증권에 가입된 만큼 입주자들이 피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조기 분양, LH 매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안 센텀플로라
무안 센텀플로라

무안군과 ㈜더유은에 따르면 ㈜더유은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건설 관련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수개월 납부하지 못하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2월 13일 무안센텀플로라에 25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다. 130세대 규모로 익산시에 건설하던 유은센텀시티도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된 뒤 올해 1월 2일 보증사고 현장으로 분류됐다.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혹은 파산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 몫이다. 이르면 3월 중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유은 측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신청,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자 등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모든 세대가 전액 임대보증금 보증증권에 가입돼 있어 임대금을 피해 보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무안군은 2월 29일 센텀플로라 관리사무소에 보증증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을 알렸다. 군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갱신하지 않아야 한다. 대항력은 주택의 점유 및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되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계약만료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이내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이사 전에 주택임차권 등기설정을 완료해야 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면 된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계약연장을 희망할 경우엔 묵시적 계약연장만 보증증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안 센텀플로라관계자는 “무안군과 조기분양(양도허가)이 가능한 지 협의하고 있고 LH에 매각하는 방안도 타진 중”이라면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6월 사용승인을 받은 무안 센텀플로라는 8년 임대아파트로 민간임대 137세대,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주상복합 아파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