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 중앙시장 일부 상인들, 옥상 풋살구장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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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중앙시장 일부 상인들, 옥상 풋살구장 불안 호소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3.06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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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수십톤 올리고 앵커 볼트 384개 박아…건물 안전 걱정
점포주 3분의 2 이상 동의 얻지 못한 부당한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전문가에 의뢰 안전하다는 구조계산서 받아 “걱정없다”

남악 중앙시장 옥상에 건설된 풋살구장 때문에 일부 입점 상인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옥상에 수십톤의 모래 등 자재를 올렸고 길이 12cm에 달하는 앵커 볼트를 무려 384개나 박았다며 건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11월 남악 중앙시장 옥상에 풋살구장 4면이 설치됐다.
2022년 11월 남악 중앙시장 옥상에 풋살구장 4면이 설치됐다.

무안군과 남악 중앙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시장관리단은 2022년 11월 3층 건물 옥상 약 1300평에 풋살구장 4면을 설치했다. 임대료로 매달 350여만원의 소득을 공동으로 올리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은 건물의 안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상인들은 옥상에 수십톤의 모래 등 자재가 추가로 올라갔고 특히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옥상 두께가 15cm인데 12cm의 앵커 볼트를 384개나 박아 크랙 등으로 인해 건물이 하중을 잘 견딜지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또 동호인이나 아이들이 수시로 옥상에서 뛰면서 진동이 발생하고, 내린 눈과 비로 인해 늘어나는 하중도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풋살구장을 설치하면서 12cm 길이의 앵커 볼트 384개를 바닥에 박았다.
풋살구장을 설치하면서 12cm 길이의 앵커 볼트 384개를 바닥에 박았다.

특히 이 풋살구장은 건축법을 교묘히 피해 가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의 어떠한 인허가나, 관리·감독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법을 따라야 하는 6m에서 20cm 모자란 약 5.8m로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한 상인들은 2022년 3월 시장관리단에서 ‘건물 하중 미달로 풋살구장 설치가 어렵다’고 긴급공지했다가 6개월 만에 이를 재추진해 성사시킨 점을 들어 무안군과 모종의 모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무안군 담당팀장들의 서로 다른 답변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전임 A팀장은 “시장관리단에 구조계산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럴 권한이 없다. 이미 시공회사가 구조계산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고, 이후 업무를 맡은 B팀장은 “눈으로는 안전을 확인할 수 없어 군청 직원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했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린다.

또 상인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않고 풋살구장을 설치해 위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지만 시장관리단의 공지에 따르면 총 구분소유자 70명 중 풋살구장 설치 찬성이 44표로 62.85%를 얻어 3분의 2인 66.66%를 채우지 못했다.

옥상 풋살구장으로 올라간 모래
옥상 풋살구장으로 올라간 모래

문제를 제기한 상인들은 “건축법과 관련이 없고 위험하지도 않은데 왜 무안군이 현장까지 가서 안전진단을 요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하중 미달로 안 된다던 풋살구장이 6개월만에 어떠한 법의 간섭없이 되는 일로 바뀐점에 의문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풋살구장을 추진한 시장관리단 관계자는 “중앙시장 건물은 금간 기둥 하나 없을 만큼 튼튼하다”면서 “전문 건축사에 의뢰한 결과 풋살구장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구조계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점포주 3분의 2 이상 동의도 추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 13년 전 건설된 남악 중앙시장은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주차빌딩이다. 70명의 점포주가 112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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