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불씨,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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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의 불씨,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4.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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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이개헌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이개헌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이개헌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 33%,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6%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부 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산불의 27%를 차지했다.

산림청에서는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년 11월 15일 산림입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다음은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산불 예방을 위한 참여요령

1.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2.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3.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시다.

▷산불이 발견했을 경우 행동 요령

1. 산불 발견 시 119, 112, 산림청, 시·군 구청 등에 신고한다.

2.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3.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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