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선출직 공직자 부정선거 백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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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선출직 공직자 부정선거 백태 고발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4.03.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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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단 운영…불법 선거운동 적발, 선관위 고발조치
공무원, 하루빨리 조직적 선거개입 중단하고 본연의 직무 충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김태성 예비후보는 3월 8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정선거 훼손하는 선출직 공직자 부정선거 백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예비후보는 3월 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선거상황실 내 공직선거법 등 공직선거 관련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선거 감시 모니터링단’(이하 ‘감시단’)을 3개 군 각 지역에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안군의 경우 일부 군의회 의원들과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군민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종용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 사례는 단순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거구 전체인 영암, 무안, 신안지역 전체에서 광범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하는 호남에서 정당정치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질서의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영암지역에서는 전남도의회 도의원, 영암군의회 군의원 3명이 ○○면농촌지도자 총회에서 모 후보의 배우자를 주민들에게 소개하며 “잘 부탁한다”고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신안지역에서는 전남도의회 모 의원이 카톡을 통해 모 후보의 의정보고와 더불어 경선 확정 사실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웹자보를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공명선서 질서확립을 위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고 있는 권리당원에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를 권유하는 등 지역에서 빈번히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자격상실’ 등의 수위를 정해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공직자 총선(예비)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 등으로 당 분열 행위를 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사례에서와 같이 영암·무안·신안 지역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를 공연히 지지하는 행위 등을 하는 등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여러 지역에서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감시단으로부터 녹취와 촬영을 통한 증거를 체증해 이미 중앙당과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마쳤다”면서 “정치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은 불법적 관권 선거운동을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국리민복’의 사명을 되새겨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중앙당과 선관위는 공명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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