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상태바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불나면 살펴서 대피”
  • 무안신안뉴스 기자
  • 승인 2024.03.13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이개헌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이개헌
신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경 이개헌

우리나라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통계에 따르면 64%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파트 가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가구 중 52.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아파트 화재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다.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8,426건 발생하여 사망 110명 등 1,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지역은 212건 발생하여 사망 5명, 부상 18명 등 2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부분 발화 층으로 연소 범위가 국한되며, 다수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으로 나타나 발화 층과 거리가 있는 경우 무리한 대피보다 실내 대기 및 구조요청 등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992년 공동주택 내 세대 간 경계벽 경량 구조(경량 칸막이)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 이후 확장형 아파트 등은 대피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경량 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석고보드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통로의 역할을 하며,대피 공간은 내화구조로 만들어져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이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서는 무조건 대피보다 먼저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한 후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화재 상황 및 피난 여건에 따라 판단해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만약 대피가 어려운 경우 젖은 수건을 이용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세대 내 대피 공간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과 연기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틈새를 막아 화염과 연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곳 화재로 세대 내 화염, 연기가 유입된다면 대피가 가능한 경우 대피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 세대 내에서 두 번째 조치 사항을 참고하여 침착하게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또한 대피 공간 및 경량 칸막이 부근에는 물건 적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을 평소에 숙지한다면 초기화재시 나와 가족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