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행정, 손해만 본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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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행정, 손해만 본 무안군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7.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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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오피스텔 부당이득 반환소송 무안군 패소
11억9천만원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부담할 처지 ‘누가 책임지나?’
E오피스텔, 건물 사용승인 받고 2주 뒤 소 제기 ‘짜여 진 각본?’

무안군이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했다며 사용승인을 반려했다가 문제가 됐던 남악 E오피스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패소했다. 무안군은 E오피스텔로부터 받은 부당이익금 약 11억9천만원을 7월 14일 돌려줬다. 이는 무안군이 건축허가 당시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탓이 커 어설픈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E오피스텔이 부당이익금을 납부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 약 2주 만에 반환소송을 제기해 짜여 진 각본대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E오피스텔이 지난해 8월 2일 제기한 ‘부당이익금 납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무안군이 올해 6월 11일 패소했다. 무안군은 항소도 하지 않았다. 검찰 지휘로 항소를 포기해 패소가 확정됐다. 그만큼 무안군의 패소가 명백한 사안이었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E오피스텔은 남악신도시에 지하2층 지상 16층 22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며 무안군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건축허가를 받고 8월 착공한 뒤 1년 7개월 만인 2019년 3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무안군에 사용검사를 의뢰했다. 일부 분양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안군은 같은 해 5월 사용검사를 반려했다. 인도(人道)와 200cm 떨어져 있어야 할 E오피스텔이 95cm만 떨어져서 건축돼 건축한계선을 105cm 침범한 것. 

결국 이와 관련해 오피스텔 건축주가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19년 6월 무안군이 E오피스텔을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E오피스텔 측에선 불법행위로 얻은 건축면적의 부당이익금(약 13억원 추정)을 환수(사회환원 등)하는 조건으로 재결이 났다.

이후 E오피스텔은 부당이익금 11억8,762만원을 무안군에 납부했고 2019년 7월 15일 사용승인 처리됐다. 하지만 건축물을 사용하게 된지 17일 만인 8월 2일 E오피스텔측에서 ‘부당이익금 납부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올해 6월 11일 무안군이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사용승인과 관련해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면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해 이루어진 침익적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E오피스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E오피스텔에 부과한 부당이익금 11억8,762만원을 돌려주고 소송비용도 무안군이 부담하라고 결론지었다.

판결에 따라 E오피스텔은 건축한계선을 침범하는 위법을 저지르고도 넓어진 건물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무안군은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사건의 원인은 무안군의 안일한 건축행정에 있다.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적법하게 설계된 건물인지를 따지는 것은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본 중의 기본인 건축한계선 침범 여부를 간과한 것은 무안군의 중대한 실수”라면서 “특히 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약 2주 만에 납부했던 부당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들어온 것은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본대로 진행한 느낌이 짙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당시 건축허가를 내 준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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