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해상풍력 반발 “어업 활동 30년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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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해상풍력 반발 “어업 활동 30년간 못해”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07.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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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조업구역 상실에 따른 충분한 어업보상 마련 주문
나광국 도의원
나광국 도의원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은 지난 15일 열린 2020년도 일자리정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해상풍력사업 조성으로 인한 어민들의 어장면적 축소와 분쟁 해결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해상풍력사업은 신안군 일원에 54조원 규모, 8.2GW 용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상풍력 12GW 개발 목표의 66.7%에 해당하며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은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와 12만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나광국 의원은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틀어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거센 분야다”면서 “한번 해상풍력 설비가 설치되면 인근 지역에서는 20~30년간 어업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의 그린 뉴딜인 해상풍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풍력발전기가 1000개 이상 설치되는데 그러면 주변 500m 이내는 항해가 불가능하고,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서남권에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로 12만 개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기 위해 기존의 어민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뺏어서는 안 된다”면서 “어민들의 분쟁 해결과 충분한 보상, 해양환경이나 수산자원에 미칠 영향 조사를 철저히 해 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광국 의원은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역점사업이므로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상생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배택휴 일자리정책본부장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시 어민들의 동의, 사전 협조를 얻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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