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생태갯벌사업소, 수상한 쪼개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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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생태갯벌사업소, 수상한 쪼개기 계약
  • 서상용 기자
  • 승인 2020.10.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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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생태갯벌과학관 리모델링 ‘전등’·‘전기’ 나눠 발주
전등 1,811만원, 전기 1,667만원…외지업체와 수의계약
지역 전기업계 “엄연한 불법, 특정업체 몰아주기 꼼수”

무안군이 하나로 발주해도 될 전기공사를 굳이 둘로 쪼개 외지업체와 1인견적 수의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무안낙지 유산관이 들어서는 무안생태갯벌과학관
무안낙지 유산관이 들어서는 무안생태갯벌과학관

무안생태갯벌사업소(이하 갯벌사업소)는 지난 7일 예정금액(추정가격) 1,947만원의 ‘무안생태갯벌과학관 전등 수리수선’ 공사 계약을 1,811만원에 광주 H전기와 ‘수의1인견적’ 방법으로 체결했다. 소액수의계약 형태로 낙찰률은 93%다.

같은 날 갯벌사업소는 추정가액 1,793만원의 ‘무안생태갯벌과학관 전기 수리수선’ 공사 계약을 1,667만원에 화순 S전력과 같은 방법으로 체결했다. 낙찰률도 93%로 같다.

‘수의1인견적’이란 경쟁 없이 한 업체를 특정해 수의계약 하는 방식이다. 국가 계약법 30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단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무안군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기에 시행되는 전기공사를 굳이 전등과 전기로 쪼개 2,000만원 이하로 나눠 발주하고 수의계약한데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업체도 아닌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공사를 쪼갠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전기업계에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 이번엔 외지업체를 위해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민심이 좋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갯벌사업소는 공모에 선정된 업체, 즉 현 시공업체가 원활하게 공사를 해 유물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시공업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갯벌사업소 관계자는 “쪼개기가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 전등공사는 군비로 별도 발주하게 됐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경력이 있는 외지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게됐다”면서 “유물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 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사에서 확인한 결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재원의 성격이 다르다고 분리발주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무안군의 변명이 궁색해졌다. 

지역 업계에선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 전기업체 관계자는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시기에 이뤄지는 공사를 전기와 전등으로 쪼갠 것은 불법”이라면서 “지역업체도 시공능력이 얼마든지 있다. 지역에 세금 내는 업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한편, 해당 전기공사는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이 2018년 11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와 군비 2억4천만원을 들여 무안생태갯벌과학관을 리모델링해 '무안낙지 유산관'을 설치하는 사업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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